(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프랑스의 대형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이 뇌물 제공 및 금리조작 혐의와 관련해 13억 달러의 벌금을 무는 조건으로 민·형사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CNN머니 등 외신들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소시에테제네랄이 리비아 정부 관리들에 대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 5억8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은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리비아 정부 관리들에게 9천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지 국영 금융기관들로부터 14건의 투자계약을 따내 5억2천300만 달러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미국과 프랑스에서 기소됐다.
소시에테제네랄은 뇌물 제공 부분의 벌금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억5천만 유로(2억9천300만 달러)는 프랑스 정부에 물게 된다.
소시에테제네랄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 사이에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를 조작한 혐의도 인정, 미국 법무부에 2억7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은행 측은 미국 법무부와 5일 3년의 기소 유예 협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시에테제네랄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제기한 민사소송도 4억7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매듭짓기로 했다. 이를 합산하면 벌금 총액은 13억 달러에 이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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