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민중당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는 5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방송토론회 초청 후보 대상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TV토론회 참석대상에서 전체 5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제외됐다.
공직선거법(82조 2)이 소속 국회의원이 5명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 후보 또는 4년 이내 해당 지역구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했거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 후보에 한해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초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후보 캠프는 "홍 후보가 1시간 40분간 열리는 TV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15분간 1인 TV대담회만 갖게 됐다"며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에 같은 액수의 기탁금(5천만원)을 내는데 선관위 주관의 토론회 참석은 후보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며 "군소정당·신생정당은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없도록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오후 2시 MBC에서 생중계한 대담회에 출연 "방송토론회에 저만 초청받지 못해 대담회에 홀로 나온 것은 특혜가 아닌 차별이고 공직선거법의 불평등한 요소"라며 "전통 진보정당 후보를 토론회 밖에서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청년실업수당 지급, 경기북부 평화통일생태특별자치도 신설, 도지사 직속 경기도민행복청 신설 등을 공약했다.
홍 후보는 대담회 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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