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권'을 기본권으로…장애인·노인엔 여가동행 서비스

입력 2018-06-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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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권'을 기본권으로…장애인·노인엔 여가동행 서비스
문체부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국민여가활성화위원회 추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사람들이 여가를 통한 '휴식 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에 나선다.
장애인과 노인 등 평소 여러 제약으로 여가를 즐기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한 '여가동행 서비스'도 실시된다.
문체부는 2015년 11월부터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될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 여가 참여기반 구축 ▲ 여가 접근성 개선 ▲ 여가 생태계 확대를 축으로, 8개 추진 전략과 32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문체부는 여가 참여기반 구축을 위해 여가권 인식 확산을 돕는 '삶을 살다!' 캠페인과 교육을 시행한다.
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을 통해 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 법정 인증제로 전환, 여가친화적 문화를 가진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꼽히는 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인사처 등과 협력해 초과근무 저축연가제·휴식성과제 도입, 대체공휴일 확대, 장기휴가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여가 공간 확대, 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등 지역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하며, 여가 공간 최소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소외 계층이나 여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여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서비스도 시행한다.
'여가동행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이 공연 관람시 동행하고 다시 집에도 데려다주는 프랑스 '오늘 밤 외출합니다'(Ce Soir je sors) 서비스를 본뜬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한 해 6만7천 명(2012년 기준)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여가 환경이 열악한 지역민을 위해 각종 문화예술, 체육 시설로 운행하는 '여가동행버스'도 운영한다.
장애인·소외계층 청소년 맞춤형 체험여행 지원, 장애인·임산부·고령층 추천 여행 코스와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등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문체부는 여가산업분류체계 구축, 여가백서 발간, 여가전문인력 통합관리기관 지정, 여가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통해 여가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국민여가활성화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이 위원회는 민관,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여가 정책을 협력하고 심의하는 기구다.
ai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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