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소기업에 허용…"발행한도 2배로"

입력 2018-06-05 14:30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소기업에 허용…"발행한도 2배로"
투자자 보호 위해 적합성 테스트 도입…금융위 제도 개선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김아람 기자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이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업체당 연간 발행 한도는 7억원에서 15억~2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마포 서울창업허브 본관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 범위가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업체당 연간 발행 한도는 현행 7억원에서 2배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15억~20억원 수준으로 검토 중이나 의견 청취 후 최종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중개업자의 역량 확대를 위해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작은 중개업자의 경영 자문을 허용하고 단순 중개만 하는 중개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금융 관련 법률 규제는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 초기기업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 비용을 발행기업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한다.
투자자의 안전한 투자를 돕기 위해 청약 전에 해당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합성 테스트도 도입할 계획이다.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10일의 최소 청약 기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 변경 시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발행인 게재사항에 모집가액 산정방법, 발행기업과의 관계도 추가로 기재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첫해 펀딩 건수와 조달금액이 115건, 174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183건, 27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이미 81건, 13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펀딩 성공률은 2016년 45.1%에서 지난해 62.0%를 거쳐 올해는 5월까지 73.6%를 기록 중이다.

┌──────────────────┬──────────────────┐
│ 현 행│ 개선안 │
├──────────────────┼──────────────────┤
│ㅇ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ㅇ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 -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 │ - 중소기업│
│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사회적기 │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및 일부│
│업, 프로젝트 사업 │ 업종(금융?보험, 부동산, 기타 사행성│
│ * 상장법인 및 일부 업종(금융?보험, │ 업종 등)은 제외│
│부동산, 기타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 ││
│││
│││
│││
│││
└──────────────────┴──────────────────┘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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