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정부가 포스코의 전기강판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이의제기를 수용해 37.3%의 높은 관세율을 인하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5일 웹사이트에서 포스코가 제기한 반덤핑 행정소송을 놓고 검토한 결과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포스코가 새롭게 제시한 전기강판 가격이 중국 국내산업의 손실을 제거한 것으로 판단해 관세율 재조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치열한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한국 기업의 반덤핑 조치 완화를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6년 7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7월 이들 3개국 강판에 5년 기한으로 37.3%에서 46.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이며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 일본, 유럽 등 3개 국가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이 덤핑 판매를 해 중국 동종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관세율 37.3%를 적용받은 포스코는 하지만 지난해 3월 반덤핑 조사가 처음 시작할 때 제시한 전기강판 인정가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현지 당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당국은 이후 전기강판 시장에 대한 재조사와 평가를 벌여 포스코의 이의 제기 내용이 맞다고 판정하고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포스코가 제시한 인정가격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가 적용받고 있는 높은 관세율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오는 9일을 기해 포스코가 제시한 인정가격이 적용받게 되며 그 유효기간이 반덤핑 조치가 끝나는 날까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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