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지방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뗀 주민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천안시민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 23분께 선거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충남지사 후보와 천안시의원 후보 현수막 2장을 무단으로 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와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무단으로 선거 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동원해 감시·단속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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