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강간미수 적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8)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년 1월 2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내 한 주택에서 친구 A씨의 이종사촌 B(18)양과 술을 마시다 자러 들어가는 B양을 A씨가 쓰던 빈방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폭행이나 협박 없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B양은 수사과정에서 정씨가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 강간했다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유전자감정서 등에 의하면 B양의 속옷에서만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다.
재판부는 "성경험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황망함과 긴장감으로 심신이 경직돼 있었을 피해자가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강간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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