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청장 1심 무죄…"책임 인정 안 돼"

입력 2018-06-05 15:09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청장 1심 무죄…"책임 인정 안 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직사 살수 지휘감독 혐의로 재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백남기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집회 관리 최종 책임자로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