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도움을 준 지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후보자의 배우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는 A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올해 4월 인천에 있는 A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명함 제작 등 선거운동에 도움을 준 C씨에게 감사 표시로 현금 200만원을 봉투에 담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35조 3항에 따르면 법 규정에 따른 수당·실비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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