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사법피해자' 등 긴급간담회…"피해자 구제 입법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이 보도되고 나서 '확인사살'을 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례가 없는 사건인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법원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 전면적인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실 주최로 열린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에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3차 조사보고서에는 양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판사 사찰이나 재판 개입 등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행정처가 사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 승무원 재판' 등을 협상 카드로 삼아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은 발제에서 "3차 조사결과를 통해 시민들은 재판 결과의 공정성 및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의 독립성 및 재판의 공정성을 흔든 것이 외부 정치권력뿐만이 아니라 사법부 수장 및 고위법관과 행정처 심의관 등 이른바 엘리트 법관에 의해 스스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서면조사에 그치는 등 한계가 있었고 법원의 조사능력과 의지 및 권한에 의문이 든다"며 "추가 진상규명을 더는 법원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피해자 구제방안과 관련해 "사법적 구제의 방식이 실제로 소요하는 시간적 부담, 개인적 소송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입법을 통한 특별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추진되듯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가 필요하다"며 법원을 수평적 조직으로 만드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사법행정권자 또는 사법행정 종사자의 업무와 행동양식의 한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교범이 돼야 한다"며 관련 문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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