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피고인이 변호인에 흉기난동…변호사단체 "재발 방지"

입력 2018-06-05 16:19  

법정서 피고인이 변호인에 흉기난동…변호사단체 "재발 방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재판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로 자신의 변호인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변호사단체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변호인 흉기 위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흉기로 변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변호사의 안전을 위협하고 침해한 행위를 규탄하고,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또 "이런 위협은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법치주의의 형해화와 사법질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정 당국에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법정에 나갈 피고인에 대해 철저하게 소지품을 검사하는지, 수감된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에 대한 위협금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등 변호인 안전과 관련된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 A씨는 공판이 끝날 무렵 길이 2㎝, 폭 1㎝의 쇳조각으로 자신의 변호인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법정에 있던 교도관 등에 의해 바로 제압됐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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