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특정 군수 후보의 업적과 선거공약을 듣게 하려고 선거구민 30여명을 동원하고 이 가운데 2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조사·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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