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제재 증선위 '키맨'은 민간위원 3명…7월 결정할 듯

입력 2018-06-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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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제재 증선위 '키맨'은 민간위원 3명…7월 결정할 듯
첫 증선위 대심제로 격돌…증선위 2~3차례 전망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여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민간위원 3명이 사실상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증선위에 참여하는 공무원 2명보다는 대체로 민간위원이 주도권을 갖고 심의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첫 회의 때부터 대심제(對審制)로 열려 2~3차례 논의가 불가피한 만큼 제재 최종 결정은 7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금융위 고위간부 2명과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고 김학수 증선위원이 감리위에 이어 다시 증선위에도 참여한다. 민간 출신 비상임위원은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증선위는 7일 첫 논의에 착수하는데 김용범 부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대심제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수 증선위원도 감리위원장 당시 개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보다 회의 주재에 힘썼다.
김학수 증선위원은 감리위 마지막 회의에서도 찬성·반대 어느 한쪽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감리위 논의에서 의견이 워낙 팽팽하게 맞선 데다 김용범 부위원장, 김학수 증선위원은 이처럼 개인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 어려운 만큼 증선위에서 민간위원 3명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



감리위가 주로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데 비해 증선위는 회계, 기업재무, 법률 전문가로 이뤄진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박재환 비상임위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위원과 금감원 감리위원을 지냈고 현재 한국세무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회계 전문가다.
조성욱 비상임위원은 기업재무 전문가로 2013년부터 증선위 비상임위원을 맡아 대우조선해양[042660] 분식회계 건 등을 처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평가와 상장특혜 논란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거래소 연구위원과 한국금융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한 이상복 비상임위원은 공시위반 사안 등 법률적 판단에 힘을 보탤 법률 전문가다.
앞서 감리위에는 본래 법조인인 송창영 변호사가 참여해야 했지만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감리위 논의에서 빠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리위에서 법률적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회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감리위와 달리 증선위는 좀 더 다각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보기 때문에 감리위 논의 결과는 증선위에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
증선위는 법률(금융위설치법)로 설치된 정부위원회로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해 법률로 임기를 보장해주며 감리위 심의 내용을 참고해 조치 수준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비해 감리위는 금융위 규정으로 설치된 증선위 자문기구다.



증선위 논의는 오는 7일 시작되지만, 첫날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감리위에 이어 다시 한 번 대심제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핵심을 추려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감리위의 경우 첫 회의가 오후 2시 시작해 다음날 오전 3시에 종료됐고 대심제로 열린 두 번째 회의는 오전 8~9시께 시작해 자정에서야 끝났다.
7일 첫 증선위도 오전 9시 시작할 예정이지만 밤늦게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 증선위 정례회의가 이달 20일과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점에 비춰볼 때 최종 결론 시점은 다음 달 4일에 좀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가급적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표결을 강행하기보단 결말이 날 때까지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안도 감리위와 증선위가 세 차례씩 열렸다.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상태다.
그러나 감리위에선 공시 위반 건은 대체로 문제가 있다고 본 반면 회계처리 변경을 두고는 고의라는 의견부터 무혐의라는 판단까지 위원들의 의견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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