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라식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하지도 않은 진료와 검사를 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1년간 3천여만원을 챙긴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과의사 A(63)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2년 2월 라식수술(시력교정술) 환자 B 씨에게 근시·난시 치료와 결막염·마른 눈 증후군 등의 진료와 검사를 한 것처럼 1년간 1천672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를 허위로 신청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라식수술은 수술 그 자체와 관련된 진찰·검사·처치 등의 모든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었지만 A 씨는 라식수술 전후의 의료행위를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한 항목으로 꾸며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라식수술 전후의 진찰·검사 등이 요양급여대상으로 알았으며 고의로 요양급여를 빼돌리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A 씨가 시력교정술 관련 검사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임을 알았다면 시력교정술 자체와 무관한 병명으로 기재하지 않았어야 했고 요양급여 신청 시 환자에게 받아야 할 본인부담금도 왜 받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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