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지역 언론사가 주최한 자치단체장 후보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론회를 방해한 무소속후보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군포시장 선거에 나선 무소속 A후보를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후보는 이 지역의 한 언론사 주최, 시장선거 후보 토론회에 앞서 사회자석을 점거하고 마이크를 빼앗는 등 토론회 시작을 방해한 혐의로 오후 5시 50분께 체포됐다.
A후보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나를 부른다고 해놓고 결국 부르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란으로 당초 오후 5시 30분 시작 예정이던 토론회는 20여 분간 지연 개최됐다.
경찰은 혐의가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A후보를 1시간여 만에 석방하고 추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방송토론회처럼 초청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주최 측에서 자유롭게 참석자를 초청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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