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65AADB6100098C12_P2.jpeg' id='PCM20160720002800038' title='조혈모세포 제대혈보관(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 치료에 필요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의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를 담당할 기관 5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조혈모세포는 혈액 내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비롯한 각종 면역세포를 만든다고 해서 '어머니 세포'로 불린다. 골수나 말초혈, 제대혈 속에 주로 들어 있다.
조직적합성항원은 조혈모세포 이식 여부를 결정하는 항원으로 기증자와 환자의 항원이 같아야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는 공개모집에 응한 검사기관 6곳을 평가한 결과,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랩지노믹스[084650], 비에스에이치엘에이랩(B.S. HLA Lab)의원, 삼광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 등 5개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올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1만7천명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고, 건강한 조혈모세포가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시에 이식될 수 있도록 기증자 검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검체를 30년 동안 냉동 보관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기관별 평가점수에 따라 한 기관에 전체 검체량의 40%를 몰아주는 등 차등 배분할 방침이다.
정부는 1994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관리 사업을 시작했으며 작년까지 33만명이 참여했다. 2000년 이후 17년간 혈액암, 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 6천여명이 기증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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