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개 대상국, 연말까지 130개국으로 확대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정부가 내달부터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문 등 생체정보 수집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캐나다 이민부는 5일(현지시간) 캐나다 방문 시 지문 채취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외국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내달부터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 국민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CBC 방송이 전했다.
현재 이민부는 이민이나 난민 신청 시 사기나 서류 위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류되는 고위험군 30개국을 대상으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 시행으로 대상 국가가 130여 개 국가로 늘어난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이민부의 새 조치는 내달 31일 처음 시행에 들어가며 이어 오는 12월 31일부터는 아시아, 아시아태평양 및 미주 지역 국가로 대상이 확대된다.
생체정보 수집은 여행을 위한 방문, 취업, 유학, 이민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다만 현행 비자 면제 국가의 여행객이나 14세 미만 아동 및 79세 이상 노령, 미국 비자 소지자의 캐나다 경유 여행객, 미국 시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흐메드 후센 이민부 장관은 생체정보 수집 확대 조치가 캐나다 방문객의 신원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국경 관리 및 이민 제도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 단체나 사생활 관리 부처에서는 신체 정보 수집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격한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캐나다민권협회의 브렌다 맥패일 국장은 지문을 포함한 생체정보 수집을 신원 확인에 활용하는 추세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동시에 위험과 부작용이 커지고 잘못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맥패일 국장은 특히 정보 수집이 외국 현지의 민간 위탁 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지적하고 이들 업체의 업무 담당자를 엄정하게 추적하고 관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정부가 수집하는 개인 생체정보가 캐나다와 보안 정보를 공유하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소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에도 제공되는 만큼 신상 정보의 노출 소지가 더욱 커지고 저장 및 관리 방식에도 정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민부의 매튜 제니스트 대변인은 생체정보 수집 방안에 대해 정부 내 사생활 보호 전담 독립 기관인 프라이버시 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전하고 "정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여기고 정책, 절차, 기술적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집된 정보를 10년 간 보관하며 연방 경찰도 엄격한 관리 장치 아래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jaey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