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어린이집 교사로 허위등록…"부정수령 보조금 반환해야"

입력 2018-06-06 11:44  

부인을 어린이집 교사로 허위등록…"부정수령 보조금 반환해야"
3천여만원 부정수령 적발…법원 "국민에 피해 전가·엄격 제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자신의 부인을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된 어린이집 대표가 행정 당국을 상대로 보조금 반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대표 A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폐쇄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에 아내 B씨를 보육교사로 등록했다. 하지만 B씨는 실제 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청은 2016년 3월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는 민원 신고를 받은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담임교사의 학대행위가 확인됐고, B씨에 대해서는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점은 물론 2012년 3월∼2016년 2월 담임 반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송파구청은 A씨에게 3천780여만원의 보조금 반환명령과 함께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내렸다.
A씨는 "B씨가 담임교사로서 아이 보육 역할을 실제 수행했고, 보조금을 받고자 부정한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보고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45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고 성심껏 운영해왔으며, 폐쇄 시 보육 중인 90명의 영유아와 학부모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폐쇄명령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확정된 형사 재판에서 B씨가 어린이집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 전반을 관리했을 뿐 담임교사로서 아동들을 직접 보육하지 않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신청해 받았다는 범죄 사실이 인정된 만큼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폐쇄명령에 대해서도 "보조금 부정수령은 국가 등의 보육시설 지원 사업을 형해화 내지 부실화시키고 종국에는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전가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지원받는 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사례에 비춰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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