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추진 17명 수사의뢰…朴 전 대통령은 제외

입력 2018-06-08 06:00  

교육부, 국정교과서 추진 17명 수사의뢰…朴 전 대통령은 제외
국장급 이하 교육부·산하기관 직원 6명 징계요구
김상곤 "정부 과오에 대한 책임 되새기며 국민께 깊이 사과"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선에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사의뢰 대상에서 빠져 교육분야 최대 적폐 청산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모두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이들 가운데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교육부 공무원 출신인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국정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과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모두 제외됐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 등 25명가량을 수사 의뢰해달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외부 인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산하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박성민 국장과 이른바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과장·팀장급 이하와 산하기관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공정하지 않은 정책과 정의롭지 못한 제도·관행을 바로잡는 게 조사의 목적이므로 상급자 지시에 따른 중·하위직 실무자의 처벌은 최소화하되 고위공직자에게는 잘못의 정도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진상조사 '백서'를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토론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역사과 교육과정도 바꾼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이자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국정화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교육부를 책임진 장관으로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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