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5.04t급 어선 선장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정오께 부안군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양식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때마침 해상에서 어선을 마주친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였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A씨는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를 조금 마셨다. 취하지 않아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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