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박모(53)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5일 오후 11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저녁에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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