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에 있는 의료재단 이사장이 수십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인석)는 7일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포항 한 의료재단 이사장 A(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6월 포항 북구에 요양병원을 지으면서 공사대금이 43억원임에도 78억원으로 금융회사를 속여 55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남구에 요양병원을 지을 때 친척이나 지인 명의로 건설사, 식품회사, 자재회사를 만들어 공사대금과 거래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3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빼돌린 돈 일부를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A씨는 최근까지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사건이 불거지자 그만뒀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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