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스위스의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딧스위스가 중국의 고관자녀를 의미하는 이른바 '관얼다이(官二代)'를 채용했다가 미국 사법부의 벌금처분을 받았다고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가 7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크레딧스위스는 최근 '관얼다이' 채용과 관련해 미 사법부와 합의에 도달했으며 4천700만 달러(약 502억원)의 벌금을 내는 대신 미국측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크레딧스위스측은 합의에 도달하게돼 기쁘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기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3년부터 내부감찰을 강화하고 공정공평한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미 사법부에 낼 벌금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크레딧스위스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국 정부, 국유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얼다이'를 채용했다가 미 사법부의 조사를 받았다. 미국은 이런 채용행위를 미국의 해외반부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간주하고 있다.
크레딧스위스 외에 제이피모건, 시티그룹,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 상당수가 '관얼다이' 채용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제이피모건은 조사 종결을 위해 2억6천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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