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악용해 계약서 쓰고 억대 선불금만 챙겨 도주한 선원들

입력 2018-06-07 10:28   수정 2018-06-07 12:00

구인난 악용해 계약서 쓰고 억대 선불금만 챙겨 도주한 선원들

해양경찰, 연안부두 등지서 2억2천만원 사기한 선원 2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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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구인난을 악용해 선불로 받은 억대 임금(선용금)을 가로채 달아난 선원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1)씨 등 선원 3명을 구속하고 선원 1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20명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등지에서 B(57)씨 등 선주나 선장 21명으로부터 39차례 선용금 2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선주나 선장 13명을 속여 총 6천4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배에 승선하기 전 선불금 형태로 임금 일부를 받은 뒤 일을 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들은 장기간 조업과 열악한 작업환경 탓에 대부분 영세 어민인 피해자들이 선원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임금을 선불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계약서까지 쓰고 선원들에게 선용금을 줬는데 배 나갈 때 돼서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딴 배를 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이런 식의 사기 피해를 당하면 선용금을 돌려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선원을 채용할 때는 승선 경험이 있더라도 인적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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