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27만원 내면 고수익"…단기간에 2만명 몰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유통회사를 내세워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 대표 A(53)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전산관리를 담당한 B(3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투자자 모집책 C(47)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만여명에게서 109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외국인 이름을 사용하며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회사를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가 있는 코인유통회사로 홍보해 국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서버는 일본에 두고 IP주소를 미국으로 우회설정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27만원만 내면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해 6개월 만에 국내외에서 2만명을 확보했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다단계 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고령자나 주부, 무직자, 저소득층 주민이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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