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상표권 수익' SPC 회장 측 "배임행위 아냐"

입력 2018-06-07 11:51  

'아내에 상표권 수익' SPC 회장 측 "배임행위 아냐"
변호인 "상표·상호 권리, 아내에게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모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게 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검찰의 전제와 달리 상표·상호에 대한 권리는 이씨에게 있다"며 "이씨의 허락을 얻어서 회사가 지분을 이전받아 사용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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