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유엔에 진정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7일 논평을 내고 "대법관을 포함해 책임 있는 모든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법원장은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해야 한다"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이 사법 독립을 이유로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 등에서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적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을 두고 "사법부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에 전혀 공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민변은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유엔 인권이사회 내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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