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7일 수십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무등록 운전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이수와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운전학원과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운전면허 취득절차나 도로연수 관련 안내 글을 보고 찾아온 초보운전자 30여명에게 한 사람당 25만원을 받고 보조브레이크를 설치한 자동차로 불법 운전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 수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 불법 교습을 했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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