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순천시의원 경선서 현금 돌린 60대 구속

입력 2018-06-07 15:27  

민주당 순천시의원 경선서 현금 돌린 60대 구속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의원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55)씨 등 권리당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16일께 민주당 순천시의원 경선을 앞두고 B씨에게 동창인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1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권리당원 2명에게 60만원을 건넸으며 50만원은 갖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당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사범 119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기소 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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