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2018년도 단체협약 무쟁의 타결

입력 2018-06-07 16:05  

코레일 노사, 2018년도 단체협약 무쟁의 타결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코레일 노사가 올해 단체협약을 쟁의행위 없이 타결했다.
7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단체협약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조항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경영지침이 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조건과 복지제도를 개선했다.
코레일 노사는 단체협상과 함께 안전체계 확립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해 함께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노사합의서를 발표하며 대립적 노사관계 극복에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됐던 코레일 노사 협상은 지난 3월 27일 재개 이후 두 달여 만에 완전히 타결됐다.
노사 단체협약 교섭은 지난 2월 오영식 사장 취임 이후 급물살을 탔다.
취임 일성으로 노사 상생의 새 비전을 제시한 오 사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수송이 끝나자마자 본 교섭을 재개하며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았다.
지난달 22일까지 3회의 본교섭과 14회의 실무교섭이 시행됐고, 산업안전을 비롯한 57회의 분야별 현안협의까지 집중교섭이 이어졌다.
지난달 23일부터는 오 사장이 직접 39시간에 걸친 밤샘교섭을 진행해 25일 새벽 노사 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지난 3∼5일 진행된 조합원 인준투표에서 최종 가결됐다.
오 사장은 "교섭과정에서 쌓은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 편익을 위해 노사가 함께 철도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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