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하지 아니한다→필요 없다', '자(子)→자녀'…1천106개 조문 손질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민의 재산·가족 등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한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법 제정 60년 만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별관 5층 멜론홀에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공청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공청회를 거쳐 8월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법 전체를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게 골자다. 한글화가 올해 현실화하면 1958년 제정 이후 60년 만에 민법이 알기 쉽게 고쳐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도 수정해 일반인이 민법을 읽고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민법 제117조의 '요(要)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필요가 없다'로 바꾸고, 제286조의 '지료(地料)'와 같은 법률용어는 '토지사용의 대가' 등으로 풀어주는 식이다. 제781조 등의 '자(子)'는 성차별적 요소를 고려해 '자녀'로 교체하고 제574조의 '부족(不足)되는'이라는 어색한 표현도 '부족한'으로 바로 잡는다.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2017년 1월∼12월 '알기 쉬운 민법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54개 조문을 추가 개정하는 등 총 1천118개 조문 중 1천106개를 손본 새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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