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갈등 서촌 '궁중족발' 사장, 둔기로 건물주 폭행(종합)

입력 2018-06-0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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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 서촌 '궁중족발' 사장, 둔기로 건물주 폭행(종합)
2016년부터 임대료 갈등에 명도 소송…12차례 강제집행 번번이 충돌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촌의 유명 족발집 임대료 문제를 놓고 불거진 건물주와 임차인 간 갈등이 둔기를 휘두르는 폭력으로 비화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는 건물주 이모(60)씨를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머리와 어깨, 손등 등을 다쳤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김씨가 이날 오전 이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구속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고 흥분해 이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차를 몰고 이씨를 찾기 위해 압구정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이씨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차에서 망치를 들고 내린 후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 A(58)씨가 김씨의 차에 부딪혀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이씨가 소유한 또 다른 건물이 있는 곳으로 김씨는 3개월 전부터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같은해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열두 차례 강제집행이 이뤄졌지만 번번이 충돌을 빚다 끝이 났다.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받았는데도 공권력이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씨는 그동안 이씨가 일부러 월세를 받지 않기 위해 계좌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강제집행 과정에서 웃옷을 벗고 몸에 시너를 뿌리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김씨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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