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크런치모드' 없도록…최소 입찰기간 둔다

입력 2018-06-08 05:01   수정 2018-06-0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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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크런치모드' 없도록…최소 입찰기간 둔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0497C46CD0001CBC0_P2.jpeg' id='PCM20171212000125887' title='건설 노동자' caption='[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크런치 모드'(Crunch mode)는 주로 게임업계에서 신작 게임을 출시하기 전 휴식은 물론 수면까지 포기하며 일에 몰두하는 행태를 말한다.
현장 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업계에서도 주로 설계 관련 업종에서 근로자가 크런치 모드에 갇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최소 입찰 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이나 기술제안 입찰 등 기술형 입찰을 할 때 충분한 설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최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는 최소 5개월, 기술제안은 최소 4개월의 설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발주청 권고 규정을 마련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 결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는 방식이어서 치열한 경쟁으로 설계 기간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훨씬 초과해 근무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통상 설계시공 입찰은 공고 후 3개월, 기술제안은 2개월의 설계 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이는 현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다음달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더욱 시간이 모자라게 된다.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의 경우 설계 기간이 75일로 제한돼 업계에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를 마치면 내달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전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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