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북아일랜드 낙태금지법 인권에 위배"…소송은 기각

입력 2018-06-07 19:22  

英 대법원 "북아일랜드 낙태금지법 인권에 위배"…소송은 기각
"북아일랜드 인권위 낙태법 완화 소송 제기할 위치에 있지 않아"
공은 정치권으로…영국·북아일랜드 의회 움직임 주목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대법원이 북아일랜드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이 인권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낙태금지법 개정 소송을 제기한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Northern Ireland Human Rights Commission·NIHRC)의 지위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 자체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 수정 여부는 영국이나 북아일랜드 의회의 손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낙태금지법이 적법하지 않다"며 북아일랜드 인권위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7명 중 4명은 북아일랜드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이 유럽인권보호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관 중 4명이 법적 절차를 진행한 북아일랜드 인권위가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송 자체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따라서 법원은 이번 사건에 있어 (인권법과) 상반된다는 선언을 할 사법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내 다른 지역과 달리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의사 두 명의 동의 아래 임신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24주 이후에도 산모 건강, 심각한 기형 등의 예외사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북아일랜드는 여성의 생명에 위협이 있거나, 영구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문제가 우려될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다.
성폭행, 근친상간, 태아 기형 등의 사유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영국 공영 BBC는 이번 판결에 따라 낙태법 수정 문제는 결국 영국 또는 북아일랜드 의회 등 정치권의 결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북아일랜드 의회는 지난 2016년 2월 기존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완화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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