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주총결의 취소 소송 1심판결 취소"

입력 2018-06-08 08:08  

신일산업 "주총결의 취소 소송 1심판결 취소"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신일산업[002700]은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 1심판결을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이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고 8일 공시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이 황귀남씨가 제기한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소송 1심 판결 중 피고(신일산업)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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