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군 복무 중 허리디스크 발병, 보훈판정해야"

입력 2018-06-08 09:03  

중앙행심위 "군 복무 중 허리디스크 발병, 보훈판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군 복무 중 허리 부상으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제대 후 재발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등급 판정을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A씨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등급기준 미달'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됐으므로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월 군대에서 훈련 중 허리를 다쳐 같은 해 4월 두 차례 수술을 받고, 8월 만기제대했다.
A씨는 이후 요통을 겪다가 2017년 9월 보훈병원에서 수술 부위 디스크 파열 소견이 관찰돼 신체검사결과 '7급 판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국가보훈처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A씨에 대해 "재수술로 호전 가능성이 있다"며 등급기준 미달 처분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A씨는 허리디스크로 이미 두 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부상이 재발,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하고 있다"며 "단지 재수술로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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