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예고까지 했는데…그들은 술취해 고속도로를 탔다

입력 2018-06-08 09:56  

단속 예고까지 했는데…그들은 술취해 고속도로를 탔다
경기남부경찰, 2시간 만에 음주 운전자 60명 적발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달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 벤츠 역주행 사고 이후 이뤄진 두 번째 고속도로 음주단속에서도 음주 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이 단속을 예고까지 했는데도 이 정도로 많은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면, 과연 단속이 없는 평소에는 얼마나 많은 음주 운전자들이 잠재적 사고위험을 안고 고속도로를 질주할지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관내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32곳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운전자 60명을 적발, 이들 모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60명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취소)은 26명, 0.05% 이상(면허정지)은 30명, 채혈요구는 4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42명)이, 연령별로는 40대(25명)가 다수였고, 성별로는 남성(47명)이 여성(13명)보다 많았다.


최다 적발 장소는 서울 톨게이트(10명)였다.
경찰은 음주 벤츠 역주행 사고 이후 고속도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새벽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고 역주행하던 노 모(27) 씨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30대 가장인 택시 승객이 숨지고, 50대 택시기사가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에 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 고속도로 음주단속을 벌여 모두 93명을 적발한 데 이어 일주일 만인 7일에도 고속도로 음주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예고했다.
그러나 음주 운전자들의 위험천만한 고속도로 운행은 이날도 계속됐다.
단속이 이뤄진 7일 오후 11시 40분께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천IC에서 조 모(42) 씨가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급차로변경을 하면서 도주했다.
경찰은 무리하게 추격하다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 차적조회를 통해 조 씨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 도봉경찰서에 통보해 자택 앞에서 조 씨를 검거했다.
조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10시 25분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평촌 IC에서 또 다른 조 모(34)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과거 2회의 음주 전력이 있는 조 씨는 삼진아웃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단 2시간 만에 60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라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음주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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