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동평 전남 영암군수 후보가 법정 토론회에 불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일 영암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영암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 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전 후보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전 후보는 지난 5일 KBS 목포방송국에서 열린 영암군수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 나머지 후보 3명만 맥빠진 토론을 했다.
전 후보 측은 소외가정 방문 일정·인신공격 등 비방 우려로 불참했다고 밝혔지만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봤다.
과태료는 3일 안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되며 후보들에게 반환되는 선거 기탁금에서 공제된다.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유력 후보들이 방송사 주관 토론회를 기피하면서 야권 후보들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법정 토론회마저도 불참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전남에서 이번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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