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선거운동은 허용하면서 일반 유권자 정치 표현은 금지해"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2016년 총선 때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펼쳤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시민활동가들이 "선거법 자체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며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탄압대응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를 정한 뒤 특정 후보들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집회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들 22명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각 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상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조항(90조), 확성장치·자동차 사용제한 조항(91조),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조항(93조), 집회 제한 조항(103조) 등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서, 후보자와 정당에는 일정 범위 내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은 금지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문언은 너무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부는 이 같은 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도록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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