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폭행' 서촌 궁중족발 사장 영장…살인미수 적용

입력 2018-06-08 13:53   수정 2018-06-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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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폭행' 서촌 궁중족발 사장 영장…살인미수 적용

망치 준비하는 등 범행 계획한 점 고려…"욕설에 흥분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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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모(60)씨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살인미수 및 특수상해)로 김씨에 대해 이날 오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이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압구정 일대를 차로 돌아다니며 그를 찾았고, 이씨를 발견하고는 차로 들이받으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행인 A(58)씨가 김씨 차에 부딪혀 다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미리 망치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망치로 머리까지 가격한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에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어깨 인대가 늘어나는 등 몸 곳곳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씨 차에 치인 A씨도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현장에서 지구대 경관에 현행범 체포된 김씨는 첫날 조사에서 "이씨가 전화상으로 욕설을 해 흥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보증금·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임차 기간이 5년이 넘은 탓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패소했고, 이달까지 열두 차례 이뤄진 법원의 강제집행 시도를 물리력으로 막아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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