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대량문자 후보당 5회→8회 선거법 개정…"한번에 50만개 보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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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제 개인정보가 돌아다니나 봐요. 몇 년 전 살던 지역의 후보자한테서도 자꾸 문자가 와요." (직장인 A씨)
"특정 후보한테 문자가 끊이질 않네요. 따지려고 전화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에요.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자영업자 B씨)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 폭탄'에 유권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전후로 선거 문자 홍보전이 더 과열되는 양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은 후보자가 한 번에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동동보통신 즉, 자동 전송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꺼번에 대량문자를 발송할 수도 있다. 이 방식은 횟수에만 제한을 받을 뿐 한 번에 20명이든, 20만명이든 대상자 수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더구나 지난해 2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자동동보통신 허용 횟수가 후보 한 명당 5회(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에서 8회까지로 늘어 이번 선거기간 더 많은 문자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치른 첫 선거는 작년 5월 대선인데 당시 후보자는 13명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뒤 처음 치르는 선거로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데다 전국 각 지역구에 등록된 후보자 수가 9천275명에 이른다.
문자 발신 대상자 수에 대한 규제가 없거니와 문자를 많이 보낼수록 유권자와의 접촉면이 넓어지는 만큼 각 후보자는 가급적 많은 전화번호를 확보해 홍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 대량문자 발송업체 관계자는 "후보자가 한 번에 40만∼50만건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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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유권자가 휴대전화에서 해당 번호를 차단하거나, 선거 문자에 표기된 수신 거부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 외에 막을 도리가 없다.
선거법에는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정은 없다.
만일 수신 거부를 요청했는데도 문자나 전화가 계속되면 선관위에 제보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된 경우는 없다. 보통 선관위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선거운동본부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수집의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본부가 개인정보의 출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알리는 방법이 있다.
KISA 개인정보침해조사팀 상담센터(☎118)에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5월 말 기준 8천500여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2014 지방선거 당시의 전체 상담건수 4천100여건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아직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 만큼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차윤호 KISA 개인정보침해조사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20조에 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어디서 알았는지 물었을 때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담에서 신고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번 선거에서도 KISA 상담 뒤 신고 접수된 사례는 170여건 정도다.
KISA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선거운동본부에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리고 시정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침해 정도가 심각하면 행정안전부에 이관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이러한 사례는 없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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