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민원인에 '상품권 보상' 규정 폐지

입력 2018-06-10 08:21  

경기도교육청, 민원인에 `상품권 보상' 규정 폐지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민원인이 담당자의 잘못으로 두번 이상 방문했을 때 소액 상품권으로 민원인의 수고를 보상해온 규정을 폐지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기교육행정서비스헌장' 을 개정해 이런 방침을 반영했다.




지난 2001년 공표된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2007년 서비스헌장을 개정해 '고객이 담당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했을 때는 5천원 상당의 상품권 등으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담당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고객님의 업무를 우선으로 처리하겠다'로 변경했다.
또 '민원처리를 지연시켜 3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받은 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항목도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처리 예정일 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서비스헌장에서 규정된 '잘못된 서비스' 기준이 모호해 항목을 고쳤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더불어 민원 내용에 따라 업무 처리 속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획일적인 기준을 갖고 인사 조처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밖에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압박을 가한 조항들도 함께 손질했다.
민원인의 전화를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할 경우 '9초 이내' 해야 하거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면 담당자가 '2시간 이내' 답해야 하는 등 시간제한이 있었지만, 이 내용은 없어졌다.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에도 '전화 받을 직원이 항시 대기하겠다'는 규정도 삭제됐다.
사실 이들 항목은 '악성 민원'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공기관끼리 서비스헌장 내용을 서로 비교해가며 경쟁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 다소 지키기 힘든 기준들도 함께 제시됐던 것 같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잘 지켜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