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비웃는 수성구 아파트값…선거 후 조정대상지역 되나

입력 2018-06-09 07:33  

규제 비웃는 수성구 아파트값…선거 후 조정대상지역 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계속 상승…"꺾인다 vs 더 오른다"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아파트값 상승이 멈출 줄 모르는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수성구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4일 '100'에서 이달 4일 '104.6'으로 올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한 차례도 하락하지 않았다.
같은 날 대구 전체 지수는 101.2에 그쳤다.
수성구는 최근 3.3㎡당 분양가가 2천만원을 넘어섰으나 지난 5일 1순위 청약을 한 '힐스테이트 범어'는 82∼240대 1 경쟁률을 기록해 분양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청약자격·전매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와 비싼 분양가가 무색할 정도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후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면 국토교통부가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분양률, 분양가, 매매가 등을 고려할 때 수성구는 지정 요건이 된다는 설명이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양도세 중과세에 초점을 맞춘다.
주택을 팔 때 2주택 보유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6∼40% 기본세율에 양도세를 중과하면 세율이 16∼60%로 오른다.
분양권을 팔 경우에는 50%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업계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수성구에 몰린 투기 과열을 어느 정도 식혀 아파트값 오름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성구 아파트 수요가 살아 있는 데다 양도세 중과세로 거래가 줄면 아파트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yi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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