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과거와 비교하면 영국 사법부 구성원 중 공립학교 출신은 대폭 늘어났지만, 여전히 흑인 등 소수인종에는 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사회 문제를 판결하는 판사를 임명할 때 인종을 포함한 다양성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영국 진보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사법임명위원회(JAC·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가 처음으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7∼2018년 판사 임관을 위해 천거된 이들 중 62%는 공립학교 출신이었다.
34%는 사립학교 출신이었고, 4%는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학을 졸업한 이는 44%였고, 56%는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한 이들로 조사됐다.
앞서 영국 사회 이동성 및 어린이 빈곤 위원회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고위 법관 중 70% 이상이 사립학교 출신이었다.
가디언은 이같은 수치가 사법부의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국 사법부는 여전히 흑인과 아시아인 등 소수인종을 받아들이는 데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천명 이상의 지원자 중 흑인과 아시아인, 소수민족 출신(BAME·black, Asian and minority ethnic)의 비중은 19%였는데, 실제 판사로 천거된 이들에서 소수인종은 13%에 불과했다.
고위직 지원자 중 BAME는 19%였지만 추천된 이들 중에서의 비중은 9%로 줄었다.
흑인 변호사 모임의 피터 허버트 회장은 "흑인과 소수민족 출신 후보자들이 더 많이 판사와 치안판사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에 '루니 룰(Rooney rule)'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니 룰'이란 지난 2003년 미국프로풋볼(NFL)에서 댄 루니 피츠버그 스틸러스 전 회장의 이름을 따 도입한 규칙으로, NFL팀이 새 감독을 영입할 때 반드시 최소한 1명 이상의 소수계 후보자를 인터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영국 사법부를 여전히 법원에서 변론을 주로 담당하는 법정변호사(barrister)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판사 지원자 중 법정변호사 출신은 50%를 차지했지만, 실제 판사로 추천된 이들 중에서는 59%의 비중을 나타냈다.
반면 주로 서류 관련 업무나 법률 자문 등을 행하는 사무변호사(solicitor)들은 지원자의 36%였지만 추천자 중에서는 2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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