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회의록과 속기록을 15일 내 공개하기로 하는 등 대국민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7일 회의운영 규칙을 개정해 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을 회의 후 1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했다.
속기록 양식도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방통위가 회의록과 속기록 공개 시한을 규정에 명시한 것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국민의 알 권리 강화와 소통 확대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작년 7월 말 취임 직후 한 달간 사업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소통하는 활기찬 방통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위원장은 작년 9월부터 기존 월례조회를 없애고 전 직원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직원 소통의 날'로 대체했으며, 같은 달 13일 전 직원과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소통을 위한 성찰을 주제로 특강을 하는 등 소통의 지혜를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작년 말 대기업과 교수 중심이라는 지적을 받은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회의에 처음으로 청년 대표 2명을 선발했으며, 위치정보 관련 정보기술(IT) 기업과 시민단체 인사도 늘렸다.
의전 간소화와 자유로운 연가 사용, 명확한 업무지시, 똑똑한 보고 등 열린 근무혁신 10대 제안도 자체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통과 신뢰가 있어야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직원 만족감이 커져야 대국민 서비스도 개선되기 때문에 직원,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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