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부산 연제구청장 주석수(무소속·55·구의원) 후보의 재산신고액이 허위인 것으로 판정했다고 9일 밝혔다.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주 후보의 재산신고액은 35억8천830만6천원이다.
그러나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주 후보의 공직자 재산신고액은 19억9천868만원이어서 15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부산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 주 후보의 재산은 19억9천868만원이 정확하기 때문에 후보 등록 과정에서 제출한 재산신고액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주 후보는 "선거사무보조원의 실수로 지난 2월 자유한국당 공천심사 신청 때 제출한 실거래가 기준의 재산자료를 토대로 중앙선관위에 재산신고액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당사자 조사 등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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