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낚시용품점에서 낚시용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4·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서원구 낚시점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낚싯대와 릴 등 2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낚시점에서 2016년 12월부터 1년가량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A씨는 업주의 개인정보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 새벽 시간 가게에 침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낚시점의 영업이 끝난 시간 가게 출입문이 열릴 때 사설 보안업체가 실시간 발송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업주 대신 받아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낚시점 업주 B(59)씨는 "보안업체가 주인이 아닌 과거 일했던 직원에게 문이 열렸다는 문자를 보냈는지 황당하다"며 "결과적으로 절도범을 도운 셈이며, 초기에 막을 수 있었던 범행이 15차례나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찌 된 영문인지 문의해도 보안업체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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