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를 지급하고 허위사실 이미지를 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후보자 A씨 등 3명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허위사실을 거리 현수막에 게재하고 문자메시지로 보낸 또 다른 후보자 B씨 등 3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홍보 관련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3천330만원을 주기로 계약한 후 2회에 걸쳐 1천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A씨 선거대책본부장은 허위사실 이미지를 SNS 등에 올렸다.
또 다른 후보자 B씨와 측근 1명은 허위사실이 담긴 거리 현수막을 선거운동 기간 도내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 28만여통, 또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 문자메시지 150만여통을 발송한 혐의다.
모 단체 경북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허위사실을 포함한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단체 홈페이지에 후보자 B씨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갔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