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원군수 후보 상대 허위사실 공표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8-06-09 21:30  

법원, 철원군수 후보 상대 허위사실 공표금지 가처분 '기각'
이 후보 측 "선거 멈추고 사퇴하라" vs 구 후보 측 "향후 검찰에 고발"

(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6·13 지방선거 철원군수 후보자 간 고발·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구인호 후보가 자유한국당 이현종 후보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공표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을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30부(김기현 부장판사)는 "구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한 허위사실 공표금지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후보 측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구 후보 측은 "이 후보가 군수 재직 당시 '부채 제로·예산증액'을 치적으로 발표한 2017년 예산결산은 아직 군의회 승인을 얻지 못해 합법한 확정자료라 할 수 없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이라며 지난 5일 법원에 허위사실 공표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 후보 측은 "기각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구 후보는 마타도어식 선거운동을 멈추고 지역 유권자들을 기만한 사실에 대해 용서를 구한 뒤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구 후보 측은 "가처분 신청은 허위사실에 대한 진실 유무를 판단하는 소송이 아니다"라며 "향후 검찰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정책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것을 이 후보 측이 마타도어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수준 낮은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yang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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