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억 투자사기 다단계업체 회장 중형…법원 "사회 폐해 커"

입력 2018-06-11 09: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149억 투자사기 다단계업체 회장 중형…법원 "사회 폐해 커"
"커피·화장품 수입 고수익" 속여…부동산·스크린골프 투자 유인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해외에서 커피와 화장품을 수입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김씨는 유사수신업체 회장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과 투자금 수신, 자금 집행을 총괄하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금액이 149억원이 넘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2000년과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김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비현실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며 "해외에서 커피와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가공·판매하면 투자가치가 크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총 3천647회에 걸쳐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뚜렷한 수익이 없는데도 투자자들에게 1개 계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5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2배를 돌려주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올 경우 유치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도 일대 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는 수법 등으로 19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